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전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유효성과 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2015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2017년 및 2018년 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수입금을 기사의 수입으로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고정급의 액수가 최저임금 준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09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임금 체계를 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17년 임금협정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피고 회사는 서울특별시의 택시 요금 체계 변화, 앱택시 활성화, 사납금 인상 제한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임금 협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택시 운수업 환경 변화와 노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임금협정 및 2018년 보충협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고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탈법 행위로 판단하여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1주 36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재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승무수당 지급 기준에 '5일 미만 근무 시 미지급' 조항을 추가한 2018년 보충협약서의 합의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탈법 행위로 보아 무효이며,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재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제도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의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임금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가진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이 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합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및 제50조 제1항, 제2항 (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며,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다면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인정근무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계약의 무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재산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및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강행법규 위반 계약의 무효):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8년 보충협약서가 승무수당에 '5일 미만 근무 시 미지급' 조건을 추가한 것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결여시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탈법 행위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에 미달한 경우 직접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단축이라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효하게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임금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무효인 합의 이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및 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호봉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추가하여 수당의 고정성을 결여시키려 한 합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탈법 행위로 판단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제도'에 따른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의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부담금액에 대한 차액 지급을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본인의 퇴직급여 제도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