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B는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D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자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에는 'D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 C는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D의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피고 C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과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피고 C에게 미친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0년 4월경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55,384,320원과 62,469,794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는 이 투자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D와 피고 C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을 2015년 5월 3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2014년 4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이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D로부터 피고 C가 보증인으로서 변제 책임을 진다는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해당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D의 투자금 반환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약정을 했는지 여부와, 원고들과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피고 C에게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지불각서(갑 제2호증의 1, 2)가 증인 D의 증언 및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들과 D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279호 사건)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C가 이 민사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했거나 위 결정의 효력이 피고 C에게 미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가 D와 연대하여 투자금 반환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