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D' 음식점에서 약 5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총 20,067,58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인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 근무 중 아들 E에서 어머니인 피고 B로 변경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B가 아닌 아들 E이 이 식당의 실제 운영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25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8월 20일부터 2017년 8월 13일까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D'라는 음식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식당의 사업자 명의는 2016년 7월경 아들 E에서 어머니인 피고 B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2017년 6월분 임금 중 741,936원, 2017년 7월분 임금 3,000,000원, 2017년 8월분 임금 1,691,936원과 퇴직금 14,633,708원을 합한 총 20,067,58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자 명의인이었던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인이 실제 사업 운영자가 아님을 거래 상대방(근로자)이 알고 있었을 경우, 명의대여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상법 제25조에 명시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 B가 아닌 아들 E이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5조(명의대여자의 책임)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인이, 그 명의를 보고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용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피진정인을 실제 운영자인 E으로 특정하고, 피고 B는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 B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는 상법 제25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과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실제 운영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운영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명의 변경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임금 등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했으며 그 오인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진정인 진술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주체에 대한 진술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