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음식점에서 근무한 직원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약 3,470만원을 요구하며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아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는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직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은 피고가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직원이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D 음식점의 직원이었던 원고 A는 퇴직 후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34,740,348원을 받지 못하자, 당시 사업자 명의인이었던 피고 B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아들 E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식당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거래 상대방(직원)이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대여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아들 E에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영업주가 아니었으며, 원고 A는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E이 실제 운영자임을 진술한 점, E이 자신의 책임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상법 제25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사업자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영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영업주로 보이게 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 명의를 믿고 거래했을 때,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와 실제 영업주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는 E이라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 B가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원고 A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25조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 B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