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과거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던 자로, 2016년 목과 팔 통증 및 근력 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추간공확장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날부터 좌측 팔의 감각 및 근력 저하, 우측 팔의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우측 상지 기능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주의의무(다른 치료법 검토, 합병증 예측 및 설명)와 수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기존에도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음에도, 2016년 경추 협착으로 인한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공확장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좌우 팔의 근력 및 감각 저하를 포함한 증상의 악화를 경험했고, 최종적으로 우측 상지 기능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부주의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의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전 다른 치료 방법의 검토, 합병증 예측 및 설명,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의료진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지 기능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진의 수술 전후 주의의무 위반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의 상지 기능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 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그리고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복잡한 수술을 앞두거나 기존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수술 결정 전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다른 치료 방법의 존재 여부, 예상되는 합병증,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기왕증이 수술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실 여부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