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학교의 비리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 감사와 피고 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있었고, 교장 G는 원고 A를 제보자로 공개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사장 F의 법인자금 유용 의혹도 제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근무명령과 세 차례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는데, 이 역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측 인사들은 원고를 여러 차례 형사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직위해제 기간 등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성과상여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학교 행정실장 D의 횡령 및 배임 비리에도 불구하고 D이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사실과 이사장 F이 법인 자금을 소송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제보자를 색출하고 원고를 제보자로 지목하며 두 차례의 파면 처분, 부당한 근무명령, 여러 차례의 직위해제 처분 등 보복성 징계 및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및 미지급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게 총 12,702,810원(위자료 10,000,000원, 2015년 성과상여금 574,950원, 2017년 성과상여금 2,127,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위자료 및 2016년 성과상여금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두 차례의 파면 처분, 부당한 근무명령, 세 차례의 직위해제 처분이 원고의 학교 비리 제보에 대한 보복성 행위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측 인사들이 원고를 형사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당 기간을 성과상여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2015년과 2017년도 성과상여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성과상여금 청구는 학교의 평가 방식을 존중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