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 건물의 계단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고, 이는 청소원이 추운 날씨에 물걸레로 계단을 닦아 얼어붙게 만든 과실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책임을 부인하거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청소원의 과실과 계단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받은 휴업급여가 청구한 일실수익보다 많아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현재와 장래를 합쳐 인정하되, 부대비용 중 일부는 관련성이 부족하여 배제합니다.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요양급여를 공제한 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3,466,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