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0월, 이수명령 및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재판 중에 두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을 받았으며, 추징과 가납명령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