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화장품 도매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총 21,469,369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D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D가 2020년 11월 30일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21,469,369원(2019년 1월 미지급 임금 45,81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거나 임금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는 없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형량과의 형평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피고인에게는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후에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이전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여러 죄가 있을 때 형벌을 정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금채권의 직접 전액 지급 원칙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의 횡령 주장 등을 들어 임금 상계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 다른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