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 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자신은 단순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인부들을 직접 모집하고 작업 지시를 내리며 임금 지급에도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과 서울 광진구의 교회 및 평생학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원청 회사인 V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공사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근로자'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인부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사용자'로 지목하여 진정 및 고소했고, 피고인이 인부들의 채용, 업무 지시, 임금 결정 및 지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사현장의 팀장이 단순한 근로자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인부 채용, 업무 지시, 임금 조건 결정 및 지급에 깊이 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3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사현장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단순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그가 인부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며 임금 지급에도 관여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명확한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통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원청과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인부들의 채용을 지시하고 작업 현장에 배치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 수준을 결정하며 지급에 관여하는 등, 사업주(재하도급업체)를 위해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는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 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후심적 속심'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건설현장과 같이 다단계 하도급이 복잡하게 얽힌 환경에서는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직책이나 계약서상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작업 내용과 방법을 지시하고 감독하는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급하는지에 따라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팀장이나 소장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임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증거(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 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