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시스템 운영 및 매각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퇴사를 준비하며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회사의 제조실행시스템(MES) 관련 기술 자료와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 자료들을 개인 아이패드로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직한 뒤에는 유출한 자료들을 경쟁사 직원들에게 누설하고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피해회사로 재입사하여 총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피해회사의 중국 법인에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2020년 10월부터는 해당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 E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등 피해회사의 핵심 업무와 기술 정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2021년 1월경부터 피고인은 중국 전자회사 F의 계열사인 G로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G의 인사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직이 거의 확정된 시점인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와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외비 문서로 등록된 제조실행시스템(MES) 관련 기술 자료(생산량·품질 분석 시스템, QD-OLED 공정 배치도, 통합 유의차 분석 수율 관리 기술 등 총 17개의 문서 파일)를 본인 소유의 아이패드로 각 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중 일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확인한 정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5일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약속대로 G로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 2021년 11월 2일경부터 2022년 5월 10일경까지, 피고인은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MES 관련 영업비밀 자료들을 위챗 메신저와 이메일을 이용해 G의 임직원들에게 누설하고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F의 부사장 등 최고경영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2년 2월 9일경과 5월 27일경, 과거 피해회사 중국 법인 소속이었다가 G로 이직한 다른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피해회사의 MES 관련 기술 자료를 전송받아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이었고, 유출된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인지 인식하지 못했으며,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0년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할 능력이 있었고, 이직을 준비하며 경쟁사에 자료를 넘기려 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추가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장기간 근무하며 취득한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이직 과정에서 부당하게 유출하고 경쟁사에 누설한 행위는 국가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중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출 행위가 회사의 생존 기반과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기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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