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부엌칼과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A는 오피스텔에서 부엌칼과 과도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차례 긋고는, 칼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경찰에 신고해라, 여기를 찔러야 한 번에 죽는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내가 금방 찾아내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내 옆에 와서 누워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눕자 강제로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아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스토킹범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전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 (특수폭행, 특수협박)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행위 (강간)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이별 통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 (스토킹범죄)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포함한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후 강간에 이른 점, 그리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에 질리게 한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부엌칼과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때리고 복부를 긋는 등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강간, 특수폭행,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가장 형이 무거운 강간죄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해 가중 처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강간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 폭력 초기 대응: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시작되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별 통보 시 안전 확보: 이별을 통보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안전한 장소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협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신체적 폭행,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스토킹 증거 수집: 스토킹 행위(원치 않는 연락, 찾아오기, 물건 보내기 등)가 발생하면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녹취,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을 꼼꼼하게 보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발생 시 증거 보존 및 신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기 전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 채취 및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전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스토킹 및 성범죄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