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필라테스 스튜디오 공동경영자들이 퇴직한 필라테스 강사에게 퇴직금 3,426,792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상호명>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공동경영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426,7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H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1,548,57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H과 G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동경영자들의 '고의' 유무.
피고인 B, C 각각에게 벌금 30만 원 선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각 무죄.
법원은 필라테스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공동경영자들이 근로자 G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H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필라테스 강사들이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 상주 의무, 고정급 지급, 지시 업무 수행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근로자 H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하여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1도14693 등)를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면 해당 인력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 산정 방식이 복잡하여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액수 계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미리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