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1g을 6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입한 후,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과 3년간의 집행유예,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68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불상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필로폰 약 1g을 6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입하고, 전달받은 좌표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후 다음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0.05g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입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고 필로폰 매입에 사용된 68만 원이 추징되었으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어려우며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는 근거이고, 동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대가를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투약량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마약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달로 점차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초기부터 단약 의지를 보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