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를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로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며, 이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는 피고 회사의 기업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혜인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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