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이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자, 채무자 B가 자신의 사업체 영업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C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7월과 8월에 걸쳐 총 116,592,832원, 4,572,653원, 5,369,486원 등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은행에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B는 이 중 420,772원만 변제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B에게 원금 합계 126,114,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미 2024년 2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E'라는 점포의 영업권 일체(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 등)를 피고 A에게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E'의 영업자산은 6억 5천만 원, 부채는 3억 9천 4백만 원으로 평가되어 영업양수도대금은 2억 5천 5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 A가 B에게 가지고 있던 투자금 반환 채권 2억 8천 5백만 원과 위 양수도대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피고 A가 B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없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영업권을 A에게 양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양수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A에게 1억 2천 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A는 이미 B와 영업 지분양수도 계약 관계에 있었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영업권 전체를 양도받았을 뿐이며, B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보증기금과의 채무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한 이유, 특히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와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판례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누락되어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양도할 때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기존 채권으로 상계 처리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상계로 인해 채무자가 아무런 자산 증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양수하는 사람은 양도인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사해행위의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양도인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었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처럼, 대위변제 시점과 상관없이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점이 사해행위보다 빠르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