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자신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임 사유의 허위성, 서면결의서 징구 절차의 위법성, 총회 의결 범위 초과, 서면결의서의 개별적 하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해당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311명이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총회 소집 시 배포된 책자에는 해임 제안 사유와 의결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총 753명 중 435명이 참석하여 425명 내지 431명이 원고 등 임원 13명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에 찬성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의결이 절차적, 내용적 하자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임 사유가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임원 해임을 위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 해임 총회에서 해임에 부수하는 사항으로 직무정지 안건을 함께 의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작성 시 이전에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을 재사용하는 경우, 조합원이 해당 서면결의서에 명시적으로 재사용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면 본인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개별 하자가 결의 정족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며, 일부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