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을 운전하며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하에 근무했고 고정적인 수당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전하며 운송업무를 수행했으나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입 계약을 맺은 화물차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9,054,310원과 2023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입계약의 형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없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배차시간을 지정하고 차량운행일지를 보고하게 하며 휴무표 작성을 통해 근무 스케줄을 결정했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했으며 업무수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음을 근거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원고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사회보험 가입 형태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배차 시간 근무 스케줄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가 있었는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조출 야간 수당 등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유니폼 착용 등 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무 수행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는지 고정적인 수입을 받았는지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른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등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었다는 점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지입료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실제 업무 담당자가 당사자임을 알고 용인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