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는 E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채권이 원고 A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D가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D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남매 관계인 피고 C에게 매매예약 및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D의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피고 C에게 가액배상(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이며 D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액 4,930,091원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는 2017년 E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20년 5월 E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해당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3,138,511원(이자 제외)의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20년 9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판단 시점인 2023년 3월 21일 기준으로 D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4,930,091원이었습니다.
한편, D는 2004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2020년 2월 10일 남매인 피고 C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해 12월 5일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동산 거래가 D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인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거래를 취소하고 피고 C에게 채무액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며, 2004년 경매 당시 자신이 대금을 부담했고 D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남매인 피고 C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당시 D가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와 피고 C가 D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악의')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자신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의 타당성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남매인 피고 C에게 이전한 행위를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실제 소유권 주장과 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A의 채권액만큼 해당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피고 C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발생합니다. 이는 취소된 재산이 다시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돌아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즉, 피고 C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등기가 D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법적으로 D가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