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금 연체로 인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하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물티슈 제작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키르키스탄 회사와의 거래 실패로 인해 피고에 대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물품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폐지되었고, 이후 다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원고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즉 사해행위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한 부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덕연 변호사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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