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여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C의 혼인경위,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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