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에 있던 중 피고 B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1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6월 7일 C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간 C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0,001,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법률상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1,000원 중 나머지 금액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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