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채권자가 미지급된 공사대금 24,284,055원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회사에 대해 제3채무자(협동조합)가 보유한 채무자의 출자증권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자증권 압류를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4,284,055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공사대금 관련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머26767, 2020가단126683)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인 C 협동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에 대한 조합원 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분을 압류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특정 자산(출자증권 및 조합원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 기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압류명령의 적법성 및 효력,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법적 구속력과 그에 따른 제약.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명령했습니다: 1.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C에 대해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 C는 채무자 D 주식회사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 배당, 출자금 반환, 잔여재산 분배를 해서는 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가 이전 공사대금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머26767)에서 얻은 24,284,055원 상당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채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이 조항은 채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 주식회사가 제3채무자 C에 대해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이 채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며, 이 지분에 대한 압류를 법원이 명령함으로써 채무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명령의 내용): 이 조항은 압류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자증권에 기한 지분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금 배당, 출자금 반환, 잔여재산 분배 등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을 금지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공탁): 이 조항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제3채무자 C도 압류된 출자증권 관련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및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이 조항들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압류명령과 같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즉시항고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준용되는 규정으로,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집행 정지 효력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미지급된 채무가 있다면 법원의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 급여, 출자증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자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이 사건에서는 협동조합)에게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재산을 반환,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액을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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