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2021년 재보궐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길거리와 주차된 차량 등에 살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7. 실시 예정인 C선거에 출마한 D당 후보자 E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압수된 전단지 54매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게송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 살포, 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1. 4. 6.과 4. 7. C선거 기간 중 후보자 E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약 90장(60장 + 30장)을 길거리와 차량에 불법적으로 살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인쇄물 살포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6.과 4. 7. 두 차례에 걸쳐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선고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전단지 54매(증 제1호)가 범죄 도구로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지지나 반대 활동은 반드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광고물, 인쇄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목적의 인쇄물 살포는 물론, 단순한 지지나 반대 내용이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식은 규제 대상이 됩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될 경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공무담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