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던 원고가 극심한 통증과 배뇨장애 등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으로 두 병원에 방문했으나, 첫 번째 병원은 정밀검사 없이 퇴원시켰고 두 번째 병원은 응급 수술 권장 시간을 넘겨 수술을 지연하여 원고에게 영구적인 마미증후군 관련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두 병원 모두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으나, 원고의 기존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추간판탈출증으로 피고 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13일 허리 통증 악화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1일 저녁부터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배뇨장애가 발생하자 6월 22일 오전 8시 42분경 피고 1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의 항문 부근 감각 저하를 확인했으나, X-ray 검사 및 진통제 투여 후 오전 10시 43분경 원고를 퇴원시켰으며 MRI 등 정밀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배뇨장애가 지속되자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6월 22일 오후 2시경 피고 2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입원 후 약 40시간이 지난 6월 24일 오전 8시 48분경에야 MRI를 촬영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경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2019년 7월 12일 다른 병원에서 마미증후군을 진단받았고,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한 배뇨와 배변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으며 노동능력을 40%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두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에 대해 MRI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2 병원 의료진이 마미증후군 환자에게 조기 수술이 권장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약 40시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의료과실들이 원고의 마미증후군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21,212,2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1 병원은 원고의 배뇨장애 및 항문 주변 감각 저하 증상에도 MRI 등 추가 검사 없이 진통제 처방 후 퇴원시킨 과실이, 피고 2 병원은 원고 입원 후 약 40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시행하여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들이 원고의 마미증후군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기존 추간판탈출증 병력과 마미증후군 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단 및 치료 지연이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환자의 기존 질병 요인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함으로써, 의료과실과 환자 측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손해배상 산정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수준, 즉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진단은 치료법 선택의 출발점이므로,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의학 지식,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마미증후군은 요추 신경관 신경다발이 압박되어 회음부 감각이상, 대소변 조절 기능 저하 등을 동반하는 심각한 신경학적 증후군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의 조기 수술이 권장되는 절대적인 응급 수술 적응증으로 설명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 1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에 대해 MRI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로 나아가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2 병원 의료진이 응급 수술이 필요한 원고에게 약 40시간 동안 수술을 지연한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여러 가해자(피고 1, 피고 2)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예: 체질적 소인, 기존 질병의 위험도)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공평의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기존 추간판탈출증 병력과 마미증후군 수술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통상근로계수 등을 고려하여 월 22일의 가동일수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배뇨 또는 배변 장애, 항문 주변 감각 이상 등 마미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모든 증상을 상세히 알리고 응급 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있는 경우,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면 MRI 등 정밀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조기 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미증후군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료진이 수술을 지연하거나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의료기관의 응급 진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계획이나 수술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해당 결정의 근거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질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진료 기록에 증상 호소 내용과 의료진의 설명 및 처치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