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1 병원과 피고2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후 마미증후군을 진단받고, 이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와 노동능력 상실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두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1 병원이 응급실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 악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2 병원이 주말을 이유로 적시에 MRI 검사와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1 병원이 원고의 증상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피고2 병원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미증후군은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1 병원은 원고의 증상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고, 피고2 병원은 원고가 입원한 후 약 40시간이 지난 후에야 MRI 검사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기존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악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221,212,2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