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를 운영하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고 절차가 위법하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해고 절차를 준수했으며, 해고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