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D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지위를 주장하며, 피고 D지역주택조합 및 그 업무대행사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 업무대행 계약 등의 무효 확인, C 주식회사의 업무대행 금지, B 주식회사의 업무대행사 지위 원고에게 양도, 원고의 업무대행사 지위 확인,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효 확인 청구 중 일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들은 D지역주택조합이 원고와 계약을 맺었던 (가칭)H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별개의 단체이며, 기존 계약들을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모든 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남양주 F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업무대행사로 참여했습니다. 원고는 (가칭)H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2015. 11. 2. 사업권 양수도 및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17. 12. 1. 피고 B 주식회사(당시 E 주식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맺어 조합원 70% 모집 시 원고가 업무대행사 지위를 양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합의에서 H추진위를 해산하고 추진위를 새로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9. 11. 5. 원고 대표가 구속된 상태를 틈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가 원고의 동의 없이 법인 인감을 사용해 공동사업시행계약합의서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D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후 피고 D지역주택조합)가 구성되었고, 2020. 6. 28. 피고 C 주식회사를 피고 B 주식회사의 공동 업무대행사로 선정했으며, 2020. 8. 5.에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 주식회사가 단독 업무대행사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정이 불법이며, 자신의 업무대행사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업무대행 금지, 지위 양도 및 확인, 그리고 기존에 모집한 253세대에 해당하는 업무대행비 2,277,000,000원과 나머지 조합원 대행비 1,000,000,000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에 대해 조합원 253명에 대한 업무대행비 2,277,000,000원을, C 주식회사에 대해 1,000,000,000원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D지역주택조합이 (가칭)H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동일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승계했는지 여부, D지역주택조합이 원고가 H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업무대행 계약을 추인했는지 여부, 피고들 사이의 업무대행 계약들이 유효한지 또는 원고의 주장대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가 D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지위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지역주택조합 사이의 2020. 6. 28.자 공동 업무대행계약 무효확인청구,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지역주택조합 사이의 2020. 8. 5.자 업무대행계약 무효확인청구,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지역주택조합 사이의 2020. 8. 5.자 업무대행계약 해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D지역주택조합이 과거 원고와 연관되었던 (가칭)H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법적으로 동일한 단체가 아니며, H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원고와의 기존 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는 D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업무대행사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실제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로 취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맺은 계약의 효력이 주택조합에 미치려면 주택조합 총회의 명시적인 추인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대행사 변경이나 중요한 계약 체결 시에는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이 없는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업무대행사 선정·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 및 제3의2호'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업무대행사의 자격 또한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주택법에서 정한 업무대행자 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기존 추진위의 사업권이나 조합원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택조합의 적법한 절차(총회 결의 등)를 통해 명확히 승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조합원들이 중복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