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가 퇴직 후 과거 임금 미지급액과 성과급, 그리고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크임금제 재산정 및 소급 삭감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 소멸시효 경과, 그리고 피크임금제 노사합의의 유효성 등을 근거로 청구 대부분을 각하하거나 기각하고 일부 퇴직금 차액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공단에 재직하다 퇴직한 후, 공단이 적용했던 피크임금제와 임금 소급 삭정 등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 7,007,900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과거 진행된 임금 소송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임금 청구를 제기했고, 피크임금제 합의의 유효성을 다투었으며, 중간정산 퇴직금의 추가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이전 소송의 확정 판결이 이번 소송에 미치는 영향 (기판력) 여부, 피크임금제 노사합의의 유효성,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그리고 소급 삭감된 임금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청구와 2018년 8월 성과급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된 다른 소송에서 다뤄졌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다만, 임금 소급 삭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퇴직금 계산 차액 316,440원은 인정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추가 임금 청구와 나머지 퇴직금 청구는 피크임금제 노사합의가 유효하므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중간정산 퇴직금 추가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인정된 금액 316,440원에 대해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청구는 대부분 각하되거나 기각되었고, 임금 소급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차액 316,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기판력’이라고 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발생 시점부터 시효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에도 비슷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된 피크임금제와 같은 제도는 그 합의가 유효하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금의 소급 삭감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러한 요인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