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주식회사 B는 요식업 법인으로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그 대표이사는 운영을 조카 F에게 위탁했습니다. F는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사실상 1층과 2층의 'D' 식당은 하나의 식당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9년 11월 14일까지 이 'D' 식당에서 근무했는데 주 6일,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장시간 근무했음에도 약정된 월급 3백만 원 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고 퇴직금 또한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일부 임금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고 원고가 피고 B가 아닌 주식회사 G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이미 G가 임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주식회사 G가 사실상 하나의 식당을 운영했으므로 임금 지급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임금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총 78,465,3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음식점 'D'에서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B와 피고 B 대표이사의 조카 F가 설립한 주식회사 G가 'D'라는 상호로 사실상 하나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원고는 주 6일, 하루 13시간 30분이라는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월급 외에 추가 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 역시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의 일부 임금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원고가 피고 B가 아닌 주식회사 G의 근로자였고 이미 주식회사 G가 임금을 지급했다고 항변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두 법인에서 근무한 경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임금 채권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그리고 사실상 하나의 식당으로 운영된 두 법인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8,465,367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1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판결입니다. 다만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의 법리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 이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상법 제57조(연대채무)는 수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G가 사실상 하나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로자 원고 A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 또한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함으로써 퇴직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넷째,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인용하여, 소 제기일(2021년 1월 25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년 12월분까지의 임금 및 2017년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근무 형태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약정된 급여 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 운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모든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떤 법인의 직원인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밀린 임금이나 수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