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건물 신축 및 분양/임대 공동사업에 F동 토지 기초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계약에는 사업 정산 시 투자금의 60%에 해당하는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공동사업의 다른 참여자인 C와 사업을 중단하고 토지를 분할 소유하기로 합의했으며, B에게 배정된 토지를 2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투자원금 2억 원을 전액 반환했지만, A는 B에게 약정된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보았고, '사업 정산'은 건물 신축 후 분양/임대까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B가 토지를 매도한 것만으로는 사업이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와 함께 서울 강북, 금천, 관악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는 공동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B는 F동 토지 관련 기초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A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 정산 시 투자금의 60%인 1억 2천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C와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을 중단하고 각자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는 자신에게 배정된 토지(D동 토지)를 20억 원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지만, 공동사업의 목적인 건물 신축 및 분양/임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는 A에게 투자원금 2억 원은 전액 반환했지만, A는 B가 D동 토지를 매도한 것을 '사업 정산'으로 보고 약정된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수익금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보았고, 약정된 '사업 정산'의 의미는 단순히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넘어 건물 신축 후 분양 또는 임대까지 완료되는 '공동사업의 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가 D동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더라도, 공동사업 자체가 건물 신축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 합의에 따라 중단되었으므로, 약정된 '사업 정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