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회사 (주)C의 운영자로,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6,492,983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자 F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년 10월 21일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