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K와 그의 공범들은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고인 A와 B는 C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했지만, 전체 범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까지 알지 못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되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와 B에게는 방조범으로서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