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화환 제작 및 배달업체인 피고 B에서 근무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노동청에 신고했고, 피고 대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주휴수당과 자진 퇴사로 판단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과 그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유무,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에 대한 청구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699,114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인 2022년 3월 1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월급액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각했고, 해고예고수당은 원고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없고, 미납 부담금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