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회사인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임금협정을 통해 단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퇴직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과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고, 초과운송수입금 또한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인 택시운송업체는 2017년경부터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40분, 주 28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인 퇴직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법상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이므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및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고 노사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유효했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야간근로시간 4시간)이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988,580원, 원고(선정자) C에게 5,658,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50조 제1항, 제2항(구 근로기준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며, 미달 시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은 기준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만, 그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다면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없으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가 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대신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그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실제 근로 조건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 시에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전의 유효했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전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배할 수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