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