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의 자녀인 피고 C, D, E와 먼저 사망한 망인의 장남 G의 배우자 원고 A 및 자녀 원고 B가 상속인으로 있었습니다. 망인 F가 생전에 3남인 피고 E에게 아파트, 토지 및 예금을 유증하거나 증여하여 원고 A와 B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B는 자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E에게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A와 B에게 각각 41,315,077원과 27,543,3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F가 2019년 8월 2일에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 중 먼저 사망한 장남 G의 대습상속인들인 원고 A(배우자)와 원고 B(자녀)는 망인이 3남인 피고 E에게 아파트, 토지 그리고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거나 증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원고들은 피고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다른 자녀들인 피고 C와 D에 대해서도 일부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 F가 특정 상속인인 피고 E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이 다른 상속인인 원고 A와 B의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지분인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여, 피고 E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부족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에게 41,315,077원 그리고 원고 B에게 27,543,38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각 특정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됩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망인 F가 3남인 피고 E에게 많은 재산을 유증하거나 증여했더라도 이는 다른 상속인인 원고 A와 B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E는 침해된 유류분만큼의 금액을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망인으로부터 특별한 재산 증여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인 피고 C와 D에게는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요 법적 근거는 민법 제1114조와 관련된 유류분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특별수익'의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고인이 사망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것이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고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계산 시에는 고인의 사망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며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 반환 방법으로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가액 반환 (돈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가 동의하는 경우 금전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