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 산하의 장기요양기관 'C'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 8일부터 2015년 12월 19일까지 요양 중인 한 환자가 264일간 외박 및 병원 진료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가 253일간 기관에 머물렀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4,509,12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청구를 지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지시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증인 F의 진술은 제3자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불충분하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