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주선 및 자문 계약을 맺고 잔여 수수료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조합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A 회사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수수료 1억 1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용역 수행은 인정했지만, 계약상 약정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아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만 인정하고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D 주식회사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D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A 주식회사와 금융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조합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자금조달 주선 및 자문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G조합 H지점에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자 B 조합은 A 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계약상 약정된 총 수수료 2억 2천만 원 중 잔여분인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B 조합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A 회사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수수료 1억 1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가 피고(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청구한 약정금 본소 청구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