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인 의사가 환자에게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던 중 투관침 삽입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인 의사가 피해자에게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던 중 투관침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회피하는 조치 또한 하지 않은 채 통상의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복강경 수술 중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복강경 수술 전 CT 또는 MRI 검사 미실시 그리고 개복수술 대신 복강경 수술을 선택한 것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의료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강경 수술 전에 CT나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개복수술 대신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점을 두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 의학적 판단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 검사를 생략하거나 특정 수술 방식을 선택한 것이 곧바로 과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는데 이는 원심의 사실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보았을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원심의 무죄 판단이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확인된 경우입니다.
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적 기준 환자의 상태 의료진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 분쟁 발생 시 해당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타당했는지 당시 의료 관행에 비추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