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덕트설비 공사업체인 원고 A는 냉난방기 배관설계업체인 피고 C로부터 하도급받고 철판제조업체인 피고 B가 다시 재하도급한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A는 추가 공사대금으로 총 432,594,694원(부가세 포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로부터는 1억 6,5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추가 공사대금 267,594,694원을 주위적으로 피고 C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B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와 원고 A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발주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C가 냉난방시설 공사를 수주하고, 이를 B에게 하도급했으며, B는 다시 A에게 덕트설비 및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 발생하여 A는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추가 공사대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는 B에게 1억 6,500만원만 인정하여 지급했고, B는 이를 A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2억 6천여만원을 받기 위해, 주위적으로 도급인인 피고 C에게, 예비적으로 재하도급인인 피고 B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의무를 지는 '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및 그 금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A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267,594,694원과 이에 대한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 A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은 자신의 직접적인 계약 상대방인 재하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의무는 발주자에게만 해당되므로 수급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수급인이 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이 조항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발주자'로 명시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법정 이율(연 6%)을 정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공사 완료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미지급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소송 제기 후에는 일반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연 15%가 적용되었다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범위와 대금 변경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접적인 도급인(재하도급의 경우 재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때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지연이자는 법정 이율(상법 연 6%)이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5%, 이후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