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E의 아들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D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D가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매매하는 계약을 맺자, 원고 A는 이 계약들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근저당권자 C, 매수인 B)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E에게 1억 5천 5백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E의 아들 D 명의의 부동산이 사실상 E의 것이라며 D에게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 12일, D는 피고 C에게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7년 7월 5일에는 피고 B에게 1억 9천만 원에 이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매매 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저당권자 및 매수인이 그러한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C과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미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더라도 해당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여부가 이후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 C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D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들을 체결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C이 D의 구체적인 신용 상태나 재산 상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이행 과정에 특별히 이례적인 점이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 B의 경우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B이 D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매매대금이 일반적인 시세에 부합하며 매매대금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B 역시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 모두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재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피보전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지만, 본 사건처럼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37821 판결, 2002다42957 판결 등).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며,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D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적극재산(부동산, 자동차)보다 소극재산(부당이득반환채무,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 더 많아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얻은 사람(전득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는 의사입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중요한 요건으로, 본 사건에서는 피고 C과 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다50015 판결, 2007다74621 판결 등).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이라 할지라도, 그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가 다른 후행 계약의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다75232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 처분 당시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무자력)였고,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이 그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사해의사)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의사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이 시세에 부합하고, 그 매매대금이 채무자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경우 매수인의 사해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가 말소된 계약이라도 그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가 다른 계약의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 원칙이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