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사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피고에게 산지특정평가 및 생태자연도 평가 용역을 제공한 뒤,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토지의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액 197,000,000원 중 계약금 59,100,000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보전산지 해제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나머지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용역을 완수했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용역대금 137,9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과 조건을 고려할 때, 용역의 목적은 단순히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었고, 보전산지로의 변경 여부와는 무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변경된 지침에 대해 알고 있었고, 용역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