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조합 총회에서 대의원직에서 해임된 후 해당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대의원이었는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5년 6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의원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총회 참석 조합원 474명 중 436표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정관에 명시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의원을 해임한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해임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의 대의원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으로 보아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탄될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 의결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임 절차상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조합 임원 해임 관련 조항과 민법의 위임 계약 관련 조항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관으로 해임 사유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임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문화되어 조합과 임원 간 신뢰관계가 파탄될 경우 조합원 다수의 의사로 해임이 가능하도록 그 취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관에 정한 해임 사유 규정을 주의적 규정, 즉 '이러한 경우도 해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정관에 명시된 해임 사유가 없더라도 총회 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 임원과 조합의 관계를 위임으로 보아 신뢰관계가 손상되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서 임원(대의원 포함)의 해임에 관해서는 조합원 다수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취지상 정관에 구체적인 해임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결로 임원을 해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 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조합 사업 지연이나 부당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조합원 다수가 임원을 해임하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