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디빌딩 선수 A는 D대회 도중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어 B위원회로부터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약물 때문에 금지약물이 검출된 것이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자격정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위원회는 A가 대회 참가 신청 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했고, 해당 규정에는 도핑 관련 분쟁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므로, 국내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D대회 참가 중 2011년 6월 26일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푸로세미드와 메틸헥산아민이 검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신장 부종, 방광염, 우울증, 신경쇠약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약물과 사용한 아로마 오일에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위원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항소위원회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핑 검사 결과에 따른 선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분쟁 해결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그 효력.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대회 참가 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했으며, 이 규정에는 도핑 관련 분쟁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된다고 보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보디빌딩 선수 A는 도핑으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회 참가 시 동의했던 한국도핑방지규정에 포함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조항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인 B위원회는 도핑검사 결과 관리와 제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핵심적으로 중재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국도핑방지규정에 선수들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대회 참가 시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했으므로 이는 유효한 중재합의로 보았습니다. 중재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 분쟁을 법원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절차로,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국제스포츠분쟁해결기구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사건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오심'의 범위에 대해서도, 도핑방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잘못된 심리를 의미하며, 치료 목적 약물 사용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감면하지 않은 것을 오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동선수나 체육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회 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나 가입하는 협회의 규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핑 방지 규정이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조항, 예를 들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같은 특정 중재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이나 사용하는 건강 보조 식품에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합니다.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에는 중재합의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