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가 국가유공자 단체의 I지부장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법원은 채무자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 채권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긴급한 사정이 없었으며, 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인 채권자가 단체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직무정지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긴급한 사정이 없고,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협박을 통해 조직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직무정지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직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한 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긴급한 사정이 없으며, 채권자에게 진술 기회나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이 징계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수혁 변호사
가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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