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202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채권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없이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횡령 혐의가 있는 F를 공동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정관과 상법 규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총회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회가 개최될 경우 내부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법적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명령했으며, 집행관공시 신청은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통해 추후 총회가 취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절차적 하자(소집상의 하자): 소규모 회사이지만, 정관상 명확하게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를 예정해둔 법인이 맞으므로, 상법 규정보다 정관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② 영업보고서 등의 감사에게 미제공의 하자: 감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③ 비위행위자의 연임에 따른 내용상 하자: 비위행위자가 연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어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