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한 가입비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총 7천만 원(가입비, 업무대행용역비 등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9월 7일 창립총회와 2025년 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해당 약정과 계약이 추인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용역비는 업무대행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한지, 이후 총회 추인 결의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대행용역비 2,500만 원도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입비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으로 특히 업무대행용역비 25,000,000원 또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며 설령 이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계약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용역비 역시 부당이득 반환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계약 전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 결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약정이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지급한 가입비, 업무대행용역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등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추인 결의로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 업무대행사로 넘어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인 추진위원회가 반환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