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원 미달 상태인 2인 체제로 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당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E공사의 사장 임명 제청 결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통위법상 '재적위원'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통위의 이사 추천이 대통령 임명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E공사는 방송법에 근거한 국가기간방송 법인으로, 이사회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합니다. 방통위는 E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2024년 7월 25일부터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된 2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2인 체제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E공사 이사 7인을 추천했고, 대통령은 같은 날 이들을 임명했습니다. 채권자들은 E공사의 임기 만료 이사로서, 2024년 10월 23일 이사 11인(채권자들 4인 + 2인 체제 방통위 추천으로 임명된 이사 7인)이 참석한 임시이사회에서 채무자 F을 제27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이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추천이 무효이고, 이로 인해 대통령의 이사 임명 또한 무효이며, 결국 해당 이사들이 참여한 사장 임명 제청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2인 체제 방통위의 다른 기관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된 2인 체제로 E공사 이사를 추천한 것이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가 내린 사장 임명 제청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제기한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재적위원'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 대통령의 이사 임명에 대한 넓은 재량, 그리고 '추천'과 '제청'의 법적 구속력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방송법 제46조 제2항, 제3항은 E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 임명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1인으로 구성되고, 이사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방송법 제50조 제2항은 E공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이사회 제청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방송법 제46조 제7항은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 7인의 임명이 무효이므로, 이사회 결의도 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들은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은 방통위의 구성과 위원 임명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은 대통령 지명 및 국회 추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적위원'의 의미가 정원 5인 중 현재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인지, 아니면 정원 전체를 의미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판단에 있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여 일단 유효하게 통용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리입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판결 확정 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의나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위법성을 넘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행위의 공정력(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쉽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적위원'과 같은 용어의 해석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명백하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천(推薦)과 제청(提請)은 법적 구속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천은 임명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지만, 제청은 임명권자를 더욱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무시할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본안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