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인 코스닥 상장법인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채권자가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는 상장폐지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개선기간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상장폐지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고, 감사의견 변경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상장폐지결정이 채권자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는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상장폐지결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형진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14층,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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