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과 2024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된 이유는 A의 종속회사 M의 관계회사 K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과 관련하여 K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완전성을 판단할 감사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A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후 2024년 9월 30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을 내린 법원이 2024년 10월 7일 재도의 고안을 통해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했으며,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K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인도 기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과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의견거절은 주로 A의 관계회사 K의 자산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O의 추징보전명령과 관련하여 K가 부담할 부채를 충분히 감사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상장폐지 사유로 보고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 동안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및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의 원인이 된 핵심 문제가 해소되고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구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장법인에게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한국거래소가 2024년 9월 30일 채권자 주식회사 A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중단시키고 정리매매 절차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결정에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여부를 다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장폐지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390조'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을 포함하는 상장 규정을 정하도록 하여 재량권 행사의 내부적 기준을 마련하게 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상장폐지 사유로 정하면서도,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상장폐지 결정의 본질이 사법상 계약인 상장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한국거래소의 재량권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통제를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개선 기간이 적절하지 않거나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추가 개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거래소는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은 사법상 일반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 그 결정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 시에는, 의견 거절의 원인이 되는 문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적 분쟁(예: 추징보전명령, 제3자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상장폐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 및 한국거래소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감사 의견 거절의 주된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거나 이미 해소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결정이 상장폐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결정의 경과를 면밀히 살피고 거래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