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함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소지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피해자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발각되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반복하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과거 촬영했던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3,300만 원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3,300만 원을 공탁하고 59통의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이며 평소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삼아, 원심 판결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노력, 피해 회복 노력, 초범 등)과 불리한 정상(범행 반복, 다수의 촬영물 소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양형 판단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원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법 촬영 및 소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해당 법률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와 그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