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에게 '섹트 관련 글을 게시했다'며 음란물 유포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아동에게 반성문 작성 후 무릎 꿇고 읽는 영상을 찍게 하고, 상의 탈의 후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26개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배포했으며, 이 모든 행위는 아동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 E(11세)가 올린 '하트를 보내주는 사람에게 몸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9월 30일과 10월 1일경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시글이 '섹트(트위터를 통해 이성을 만나 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뜻하는 은어) 관련 글'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랑 한 디엠은 나가기 누르고, 그 노예들처럼 너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내가 너한테 시간을 많이 썼으니 도망가거나 그러면 너 섹트한게 소문날수도 있어, 고소는 물론이고, 말만 잘 들으면 그런 일 없을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말고, E아 지금 뭐 하고 있어, E아 옷 탈의하고 찍어서 보내봐, 내가 시키는 섹트라고 생각하고, 내가 유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너가 거절하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응? 그러면 사진부터 찍자, 일단 한 장 바로 찍어봐, 몸사진, 이 화면에서 바로 찍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는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은 가슴 노출 사진 1장을 전송했고,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작성한 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읽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7월 23일부터 29일 사이에 텔레그램 채팅방에 나체 아동이 음부를 만지는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26개를 배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다른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 및 이로 인한 아동의 정신적 학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갤럭시 S20+)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겁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른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1세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상의 탈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하여 필름, 사진, 영상, 녹화물,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또는 그 밖의 매체에 담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 이 조항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반성문을 작성하고 무릎 꿇고 읽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 배포)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26개를 전송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의 여러 범죄(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배포,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개인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하며,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협박 내용을 캡처하거나 대화 기록을 저장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관련 피해 발생 시에는 경찰(112)이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등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이러한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는 절대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