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E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남자 피해 아동들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동들의 성기 등 신체를 노출시키고 추행하는 모습을 총 13회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13세 미만의 어린 남자 환자들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고,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에 따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적용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3 프로 1대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몰수 및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합의 여부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기관 방사선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남자 아동들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단, 일부 피해자 보호자는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둘째, 동시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은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에 위반됩니다. 셋째, 피해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키고 추행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경우,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그 안에 담긴 전자정보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및 폐기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합의 여부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특히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접촉이 필요한 검사 시에는 의료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불필요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촬영을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 스스로도 낯선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호자나 학교, 관련 기관에 즉시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진료 시간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사후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